High ValueOur Future
고객을 위해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 회사소개
- 사회적기업
(주)이푸른은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고객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주)이푸른은 우리사회의 소외, 취약계층의 경제적 디딤돌이 되고자 건강한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경기도로부터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건강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소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용인지역 내 빈곤계의 사회·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용인지역 자활공동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사회적가치 창출
-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기업 영역
- 사회적책임기업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경제적가치 창출
- 전통적 기업
-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종류
-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
-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사회적 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 증가
-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 (인증시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성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화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충족가능성 - 지역자치단체 지정
및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절차
-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
(지자체)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지자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지자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자체) - 신청·접수
(지자체) - 심사 및 선정
(지자체)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